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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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2025년 7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류를 준비하셨나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가 법적 의무화되었습니다. 
 
  유예시간까지 설비관리자 선임은 필수!
 
  34개 설비, 까다로운 기술 기준,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법규까지.
  전문 인력 없이는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습니다.

  지금 바로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법 시행에 따른 필수 이행 사항
정보토신설비 관리자 선임 정보통신 관련 자격증 보유자 또는 관련 경력자들 
 관리자로 선임
정기 점검 및 기록 관리 설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고, 점검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보관
장애 신속대응 및 이력 관리 설비 이상 발생 시 즉각 조치하고, 복구 이력 관리 
 등

제도 시행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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